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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호송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인권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시스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호송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인권 논란'이 일었다.
여성 A씨가 호송차에서 내릴 때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빼앗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흉악범도 아닌데 모자는 왜 안 씌운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에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A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렸다"며 "옆에 있던 경찰이 결재판이라고 설명하며 돌려받은 것이지, A씨 얼굴을 일부러 노출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범인 40대 남성 B씨는 모자를 요청했지만, A씨는 따로 요청이 없었다"며 "두 피의자를 위해 모자를 2개 준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일부러 A씨에게 모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구속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 때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스크만 쓴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가 트레이닝복을 입은 것에 대해 경찰은 "그 옷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교제했는데,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연락해 같은 사실로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반복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지난 15일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한 일당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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