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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32)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진=뉴시스 |
축구선수 손흥민(32)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여성 A씨의 병원 기록에서 임신,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다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손흥민 측은 A씨 등이 "조작된 초음파 사진으로 손흥민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씨와 만났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용씨는 JTBC '사건반장' 등 몇몇 매체에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문자메시지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갖고 있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용씨는 "여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고, 비밀 유지각서 뒷장에 자필로 뭘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놨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유지각서를 썼다고 했다. 내가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와 비밀유지각서 때문에 통화했다.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원을 책정해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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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윤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건이 알려지자 손흥민 측은 A씨의 폭로가 선수와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실제 임신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된 자료"라고 강조했다.
손흥민 측은 또 손흥민이 아닌 수행비서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며 "선수에게는 나중에 따로 보고했다"고도 했다.
다만 태아 초음파 사진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행비서가 친자 확인이나 손흥민의 결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씨 모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의 친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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