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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민, 6월부터 남산통행료 2000원→1000원으로 감면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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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민, 6월부터 남산통행료 2000원→1000원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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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에서 걷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 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간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례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혼잡통행료가 무료이므로 실제 감면 적용일은 내달 2일부터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대상 차량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중구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다. 전입신고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 자동 변경을 위한 행정 처리에 평균 3~4일이 걸린다.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차량정보와 신용카드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요금지불 행위없이 바로 통과할 수도 있다.

다만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일정 기간 소요된다. 전입일 이후에도 혼잡통행료 50%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중구청에서는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 정보와 혼잡통행료 환불 관련 홈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형승용차(1000cc 이하 자동차, 혼잡통행료 50% 감면)는 중복 감면은 안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은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필수제도이나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통행까지 부담해야 했던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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