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적 이해 따라 사법체계 흔들어
'법치주의'와 '사법독재' 오가는 이중잣대
사법개혁 명분으로 삼권분립 원칙 훼손
'법치주의'와 '사법독재' 오가는 이중잣대
사법개혁 명분으로 삼권분립 원칙 훼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폐지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 2월, 일부 정치인들은 헌재의 존립 자체를 문제 삼았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재가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은 그 논의의 옳고 그름에 앞서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린 원인은 단순히 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배경에는 입법부의 반복된 정쟁과 책임 회피가 자리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국회는 사법기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때로는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올초 국민의힘 측을 중심으로 한 헌재 폐지론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사법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사법체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서 국민의 사법 신뢰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린 원인은 단순히 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배경에는 입법부의 반복된 정쟁과 책임 회피가 자리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국회는 사법기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때로는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올초 국민의힘 측을 중심으로 한 헌재 폐지론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사법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사법체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서 국민의 사법 신뢰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칭송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 독재’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은 그 의도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입법, 행정, 사법이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성과 균형을 유지할 때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법개혁 논의는 이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에서도 재판소원 제도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력분립적 견제·균형을 깨뜨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사법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회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권력구조를 재편하기보다 헌법적 원칙과 국민 신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정치권 전체가 자성하고 삼권분립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흠집 내고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존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정치적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권익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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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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