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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 후보, 불법 대북 송금 재판 중”…이재명 “검찰 억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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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 후보, 불법 대북 송금 재판 중”…이재명 “검찰 억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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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검찰의 “억지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번째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이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을 때 모른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았죠”라고 반격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며 “왜 몰랐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2010년 경기지사 선거 때 케이디(KD) 운송그룹에서 3억원의 후원금을 이 회사 직원들 명의로 나눠 받았다. 이 회사는 경기도에서 노선 적자 보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이 회사 관계자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김 후보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는 여기엔 답하지 않은 채 “나도 도지사를 했잖나.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나”라며 대북송금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는 당연히 안다.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 몰래 100억원을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다시 “부지사가 북한에 도지사 모르게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하냐는 거다. 저도 대북사업 해봤잖나”라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긴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떼느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측근이 경기도 산학연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처벌 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왜 몰랐나”라고 받아쳤다. 이에 김 후보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다시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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