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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검찰의 “억지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번째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이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을 때 모른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았죠”라고 반격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며 “왜 몰랐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2010년 경기지사 선거 때 케이디(KD) 운송그룹에서 3억원의 후원금을 이 회사 직원들 명의로 나눠 받았다. 이 회사는 경기도에서 노선 적자 보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이 회사 관계자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김 후보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는 여기엔 답하지 않은 채 “나도 도지사를 했잖나.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나”라며 대북송금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는 당연히 안다.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 몰래 100억원을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다시 “부지사가 북한에 도지사 모르게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하냐는 거다. 저도 대북사업 해봤잖나”라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긴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떼느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측근이 경기도 산학연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처벌 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왜 몰랐나”라고 받아쳤다. 이에 김 후보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다시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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