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개 CP사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모두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조사 대상 23개사 중 17개 CP에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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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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