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 대통령 권력분산 개헌 제안
의원소환권 넣고 불체포특권 삭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후보로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계엄, 비상명령 선포권을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정한 '1987년 헌법' 개정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최근만 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구여권인 국민의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당파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정파 간의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만 거치면 개헌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 후보의 이날 제안도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들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개헌론과 대동소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과 탄핵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고치고 개선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의원소환권 넣고 불체포특권 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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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후보로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계엄, 비상명령 선포권을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정한 '1987년 헌법' 개정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최근만 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구여권인 국민의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당파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정파 간의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만 거치면 개헌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 후보의 이날 제안도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들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개헌론과 대동소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과 탄핵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고치고 개선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부의 어느 한쪽에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도한다면 권한을 약화시켜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제안은 방향이 맞고 틀리는 점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좋지만, 국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의 제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통제와 제한을 대부분 국회가 갖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무총리 추천권,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권, 비상명령과 계엄령 동의권 등을 국회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국회도 '입법독재'로 불릴 만큼 입법권을 앞세운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촉발한 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각종 입법과 특검법 남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국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갔을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이 후보의 제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현재도 강한 국회의 힘이 더욱 강력해져 권력의 중심이 국회로 기울게 된다. 삼권의 세 다리 가운데 하나가 너무 길어져 권력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되 국회의 권한 또한 동시에 약화시키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권력은 이미 대통령 2명을 탄핵시키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할 정도로 권한이 사실상 대통령을 능가하고 있다. 의석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을 벌일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입법권을 통제할 수단이 없지는 않다. 가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같이 국민이 직접 의원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참에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 대표적인 게 헌법에 규정된 의원 불체포특권이다. 판사 탄핵 등을 통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권한도 약화시켜야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유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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