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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고용부 “괴롭힘 있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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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고용부 “괴롭힘 있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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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고용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결론”
고용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 판단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SBS가 18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SBS는 “고용부가 3개월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어 고용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생전 자신에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MBC 날씨뉴스 방송화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생전 자신에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MBC 날씨뉴스 방송화면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서 케이팝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서는 하니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공개했다. 이후 가해자로 고인의 선배 MBC 기상캐스터들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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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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