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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판교부지 특혜 의혹 고발"…민주 "해묵은 비방"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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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판교부지 특혜 의혹 고발"…민주 "해묵은 비방"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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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특혜 의혹 제기하는 국민의힘 장영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판교구청사 예정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영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단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 판교구청사 예정 부지에 엔씨소프트 R&D(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비공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약이 시 소유 공공용지의 입찰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엔씨소프트라는 특정 기업과 선제적으로 협의한 것이므로 "입찰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이자,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장 단장은 또 청년 당원 6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후보 장남 이 모 씨의 2억 3천만 원대 불법도박 혐의에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단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정당성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장 단장은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1월 1심에서 '허위성을 인식 못 했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0lee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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