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업무협약 체결 과정 등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책을 쓴 장영하 국민의힘 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장 단장은 "2018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백현동 일대 사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특정 기업에 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해당 토지 공모, 입찰 절차에서도 MOU 체결자였던 엔씨소프트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실제 유찰 이후 엔씨소프트가 응찰로 이 부지를 단독으로 낙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