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문수 캠프 "李, 성남시장 시절 NC에 불법 수의계약"…민주당 "대응할 가치도 없다"
[광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5.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절 판교구청 부지 매각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이하 NC)에 특혜를 제공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해묵은 비방"이라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이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판교구청사 예정부지)를 NC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 매각하기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사직서 제출 18일 전 입찰 계획도 수립되기 전에 NC와 MOU를 체결했고 그로 인해 NC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며 "이후 'NC소프트 연구센터 계획지'로 표기된 조감도가 지역에 유포되는 등 일련의 상황으로 타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해당 MOU를 인수해 부지 매각을 본격 추진했다"며 "(해당 부지는)공시지가 약 2800억 원, 인근 미래에셋 부지가 평당 1억1000만원가량에 거래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심 자산이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공공용지를 특정 기업과 선제 협의한 것 자체가 문제다. '입찰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판교 초역세권은 수도권 핵심 요지다. 이런 곳을 특정 기업이 선점하게 한 것은 공공자산을 저평가한 행정적 왜곡이자 시장 권한을 넘는 월권"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특정 기업과 체결된 비공개 MOU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05.1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NC와 체결한 MOU가 특정 기업이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장 단장과 유 전 의원은 NC와의 MOU가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에서도 나타난 이 후보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단장은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장 단장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이 후보를 포함)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며 "한심하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 단장은 이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2억3000만원대 불법 상습 도박을 저지르고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 및 혐오 표현을 게시한 점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단장은 "2024년 시행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상습 불법 도박의 경우 실형까지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란한 표현을 사이버상에 반복 게시한 경우, 그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돼 실형 또는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지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을 뿐"이라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정당성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