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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에 숨통"...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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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에 숨통"...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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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33호...가구당 전용 85㎡ 이하에 적용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 없이 상한 "전례 없는 빠른 속도...주택공급 확대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한다.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빠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희망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도 규제철폐안 33호 발표 후 적용예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등과 함께 신속한 정비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달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은 조례 시행일인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진행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30일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상황과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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