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

연합뉴스TV 한채희
원문보기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

속보
국정기획위 "균형발전특위,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TF 운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수원고법은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 측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김혜경 #수원고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