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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흡연 시 소세포폐암 위험 '54배'

이데일리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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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흡연 시 소세포폐암 위험 '5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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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폐암 인과관계 과학적 입증
"유전보다 흡연이 암 발생에 압도적 영향"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랫동안 흡연한 사람은 유전과 관계없이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54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흡연이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규명한 연구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2025년 담뱃갑 경고그림 ‘폐암으로 가는 길’. 폐암 수술장면이다.(사진=보건복지부)

2025년 담뱃갑 경고그림 ‘폐암으로 가는 길’. 폐암 수술장면이다.(사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하루에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 흡연자였으면 비흡연자와 비교해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54.49배 높았으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 수준임을 밝혀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 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 2020년까지 추적관찰해 분석했다. PRS(polygenic risk score)는 유전변이와 그의 유전적 효과를 이용해 계산된 개인의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의미한다. 분석대상 암의 종류는 폐암(△전체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폐선암)과 후두암(전체, 편평세포후두암)이었다.

연구 결과 폐암, 후두암 발생위험 분석에서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발생위험이 여타 암의 종류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과거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에서, 그리고 흡연력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소득 수준과 음주여부 등을 비롯해 폐암 및 후두암의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였으면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한해서는 각각 1.20~1.26배, 1.53~1.83배 유의하게 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그쳤다.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 특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군 집단의 질병발생률 중 위험요인이 기여하는 정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전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해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 보다는 흡연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임이 알려져 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으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이 소세포폐암 및 편평세포폐암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가 각각 98.2%, 86.2% 임을 입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