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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 “꼭 먹고 싶습니다” 복창시킨 부장…법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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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 “꼭 먹고 싶습니다” 복창시킨 부장…법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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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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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위협운전을 한 직장 상사를 면직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3월 ㄱ씨의 부하직원 ㄴ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ㄱ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새마을금고는 외부 조사기관 조사와 이사회 결정을 거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ㄱ씨는 부하직원 ㄴ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게 하고,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ㄴ씨의 기를 죽여야 한다면서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해 부하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등의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면직된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는 신고인들의 피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근무하던 지점이)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자신의 행위는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며, 인사를 시킨 것은 직장의 기본예절이라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ㄱ씨의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부하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복창하여야만 휴가나 식사를 허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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