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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폭로' 협박 남녀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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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폭로' 협박 남녀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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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어제(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어제(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씨는 당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 유지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씨의 새 연인으로 전해진 용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용씨는 손씨 측이 3개월 넘게 돈을 주지 않자 언론사에 제보했고, 손씨 측은 지난 7일 양씨와 용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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