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횡포에 투자자 피해, 언제까지(하)]
거래지원 종료 일방 통보에 가처분 신청
전문가들 “민간 자율기구가 규제권한 행사, 공공 기반 심사체계 시급”
거래지원 종료 일방 통보에 가처분 신청
전문가들 “민간 자율기구가 규제권한 행사, 공공 기반 심사체계 시급”
[이데일리 김아름 강민구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상장 제도와 자율협의체인 닥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닥사가 민간 이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및 거래지원 종료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 지침에 기반한 심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18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거진 혼란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도 구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닥사가 민간 이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및 거래지원 종료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 지침에 기반한 심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18일,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거진 혼란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도 구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를 도입했으나,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이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민간 자율규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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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양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사)한국블록체인학회 부회장] |
조민양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초기, 정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역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야 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서비스들은 제약을 받아왔고, 국내 거래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고착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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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는 각 닥사(DAXA)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특정 코인에 대해 공동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은 항상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유사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자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정의를 기반으로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상장 신청과 상장 폐지를 심사할 ‘상장심사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전담할 독립적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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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 |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리나라 제도권이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발행을 제도 내로 포섭하려는 시도”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대로 마련하고 조속히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일방적으로 공지한 각 거래소들의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법정 협회인 JVCEA가, 미국은 SEC가, 유럽은 MiCA(가상자산시장규제안)가 각각 상장과 폐지를 관리하는 등 공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의 경우 상장·폐지·보관 기능이 분리돼 있고 외부 심사로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능과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닥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거래소는 거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심사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 아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가상자산위원회 등에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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