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씨, 지난해 22대 총선 앞두고 현수막 게시
선거 120일 전 규정 외 현수막 설치 금지 위반
법원 "공정선거 법 취지 비춰 죄 가볍지 않아"
선거 120일 전 규정 외 현수막 설치 금지 위반
법원 "공정선거 법 취지 비춰 죄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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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혜숙(왼쪽)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김활란 총장 이대생 미군 성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20. scchoo@newsis.com |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5)씨에 대해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과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인도 펜스에 김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이화여대 말살 음해 반복 김준혁과 더러운 민주당 사죄 사퇴하라" "국민 힘으로 국가 안정 승리"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대체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현수막이 김 후보의 선거구 내 지역에 게시된 것은 아니고 단기간 내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대 초대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한 내용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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