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
부산에서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도시철도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라며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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