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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면서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이 종료된 뒤 다시 취재진과 만난 양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다만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용 씨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앞서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14일 오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핸드폰 등을 확보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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