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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 기로‥"협박 공모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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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 기로‥"협박 공모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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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 했다고 주장해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손 씨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강력대응하겠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를 임신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협박해 돈은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양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양 모 씨]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여전히 손 선수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 씨에게 SNS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직접 만나 돈을 달라고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손 씨 측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돈을 건넨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양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손 씨 측에 따로 7천만 원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용 모 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용 모 씨]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이유 뭡니까?> ……."

용 씨는 지난 3월부터 언론과 유튜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일부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기도 한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손씨 측이 지난 7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손 씨 측은 이들을 고소하며 "명백한 혀위 사실"이라며 "선처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씨가 임신 진단을 받은 산부인과에 찾아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협박을 공모했느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전인제 / 영상 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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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전인제 / 영상 편집 : 김창규 고병찬 기자(kic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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