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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 기로…혐의 인정 여부 온도차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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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 기로…혐의 인정 여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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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일당의 구속 심사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여성과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차례대로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윤 모 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음>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초음파 사진 조작된 거 사실인가요?)…" "(협박은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다만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두 사람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20대 여성 양 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40대 남성 윤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현장음>"(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손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 역시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해당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협박 사실을 알게된 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헌 기자> "손흥민 선수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손 선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조작된 자료를 건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비롯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7일) 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손흥민 #임신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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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