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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사산아 유기하고선…"인간 시신 아니잖아요" 홍콩서 발칵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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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사산아 유기하고선…"인간 시신 아니잖아요" 홍콩서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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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한 20대 여성이 사산한 아기를 병원 냉동고에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홍콩에서 한 20대 여성이 사산한 아기를 병원 냉동고에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홍콩에서 한 20대 여성이 사산한 아기를 병원 냉동고에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법원이 사산아를 냉동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홍콩 출신으로 대만 타이중에서 유학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유학 도중 한 대학병원에서 21주 된 사산아를 출산했다.

아기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넣은 A씨는 같은 해 장례 업체를 통해 아기 시신을 수거 및 처리하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병원에 찾아오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됐다.

사산아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4월 A씨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다.

A씨는 법정에서 "아기 시신을 버리고자 한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저는 혼자였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던 탓에 돈뿐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주변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음식을 살 금전적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며 "장례 업체의 서류에 사인하긴 했지만, 당시 아기를 잃은 슬픔에 압도된 상태여서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사망한 태아가 24주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시신이 아닌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이미 인간 형태로 발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잃은 후 고통을 겪는 유학생이란 점을 감안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하기로 했다"며 "전과가 없고 장례식 관련 미납금을 정산한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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