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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발암물질' 취급한 식당 직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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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발암물질' 취급한 식당 직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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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당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동료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발암물질 취급한 식당 직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홍천군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 앞에서 "야 내가 발암물질 올려보냈어. 발암물질 올려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며 B씨를 모욕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C씨가 일관되게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동안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 비춰 C씨가 위증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 금액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 등으로 인해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등의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 신문 등으로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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