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전날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주시 등 중앙행정기관과 타 지자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공무원 보호와 상담 권장시간 설정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진주시가 반복적 폭언 민원에 대응해 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조례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통화 녹음·녹화, 상담 권장시간 설정 등 제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진주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실질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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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주시 등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자체 관계자 2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상담 권장시간 설정과 관련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5.05.17 |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진주시가 반복적 폭언 민원에 대응해 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조례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통화 녹음·녹화, 상담 권장시간 설정 등 제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진주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실질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진주시의 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타 기관에 공유하고, 필요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500부를 자체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특이민원 상황별 대응 요령을 담아 현장 실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정오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민원 응대 과정의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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