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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6월 2일 마감...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MHN스포츠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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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6월 2일 마감...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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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조윤진 인턴기자)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마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기분 신청 안내문은 지난 1일부터 발송됐다. 만 60세 이상은 우편을 통해,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


■ 신청자격·조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천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3천2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을, 4천4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가구 신청 대상이 지난 2024년 14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무려 6만가구나 확대됐다. 특히 맞벌이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천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이 존재한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4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불가능하다.



■ 신청방법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 정기신청은 다음 6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가 있다.

둘째,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넷째, 국세청 ARS에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섯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신청 제도도 존재한다. 자동신청 제도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2025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신청 대상자 중 지난 2024년까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됐다.

■ (추가)신청기간

이번 정기신청은 2024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지난 2024년 9월에, 하반기 소득의 경우 3월에 진행된 바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한편, 정기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도 오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돼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지급일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지급된다. 또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지난 3월 신청한 하반기 반기 신청의 경우, 6월 말까지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해왔다.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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