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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어머니가 혼낸다는 이유로 추행하고 살해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
50대 어머니가 혼낸다는 이유로 추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경북 상주시 낙동면 한 식당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씨(55)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운영하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자주 들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는 술에 취해 식당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는 등 혼이 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B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A씨를 친척 집에 보냈다가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다시 데리고 왔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던 A 씨는 B씨를 친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CC(폐쇄회로)TV가 비추지 않는 출입문으로 들어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식당과 모텔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던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유족들은 상당한 충격과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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