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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
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50대 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어머니의 집으로 가 “돈을 달라”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19일 오전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모의 안방에 모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 죽겠다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감정이 상해 튀어나온 것일 뿐 어머니를 위협하거나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해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 요양보호사 등 제삼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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