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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 후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들의 일정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모두 연기된 가운데 대선 이후 재판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 84조 해석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두 법안이 발효되면 당장 이 후보의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은 중지될 전망이다.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돼도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까닭이다. 또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컨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잘못 적용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헌재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국회 입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절차적 위헌 여부를 따진 적은 있어도 입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려웠다”면서 “다만 최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유사한 선례가 생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터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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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실제로 법무부는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면서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질의에서 공선법 상 ‘행위’ 조항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근거로 “법조항에서 ‘행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3월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면서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재판권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홍 교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통과하기 힘들어 권한쟁의 심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을 선고할 때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 후보가 당선 된 이후라면 더더욱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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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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