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대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모 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예린기자
검찰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모 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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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