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주장에 대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닥사의 공식적인 설명을 재차 요구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위메이드 위믹스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팀은 지난 15일 발표된 닥사의 가상 자산 거래 지원 종료 입장문에 대해 위믹스와 관련된 입장 표명으로 판단한다"며 "닥사에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 PTE 대표가 \'테크M\'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주장에 대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닥사의 공식적인 설명을 재차 요구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위메이드 위믹스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팀은 지난 15일 발표된 닥사의 가상 자산 거래 지원 종료 입장문에 대해 위믹스와 관련된 입장 표명으로 판단한다"며 "닥사에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는 닥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원사의 겨래지원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적인 이용자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거래소에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믹스 팀은 닥사 입장문을 비롯한 자료에서 '닥사 회원사'와 '닥사'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차이에 대해 명확할 설명이 선행돼야 하지만 문맥상 '닥사'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추가 설명도 요청했다. 위메이드 측이 요청한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A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 거래지원 종료 공지 내 표현의 변경 등을 꼽았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설립 취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시장의 주요 규정을 정의하는 자율규제안의 제정과 도입 그리고 이행을 주도하는 주체가 규제의 적용과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 밝힌 설립취지와 존재의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공식 자료에 서술된 내용과 상충되는 입장의 표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과 기준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규정과 기준이 변경됐다면 그 사유와 적용 시기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닥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의 의미는 닥사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 것"이라며 "각 거래소에 다시 한 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들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대상으로 하며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503명의 홀더가 공동 채권자로 함께 참여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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