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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 중 여경에 부적절 접촉…경찰관 경징계 '감봉' 처분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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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 중 여경에 부적절 접촉…경찰관 경징계 '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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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혐의 상당 부분 확인…징계 의견 전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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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현직 남성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말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누고 있다.

A 경위는 같은 해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에서 타 지역 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 경위는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오산서에 징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공무원 성비위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은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은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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