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위 확인될 경우 법령 따라 절차 진행"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비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이 "제기된 의혹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4일) :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민주당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19일)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은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김관후]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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