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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안 통한 변명…'취재진 폭행' 폭동 가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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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안 통한 변명…'취재진 폭행' 폭동 가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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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실수로 그런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안으로 호송차량이 들어섭니다.

대여섯 명의 극우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법원 울타리에 올라타 소리를 지릅니다.


[파이팅! 힘내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1월 18일.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안모 씨와 가방으로 취재진을 때려 상해를 입힌 우모 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피고인 남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한 안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는 재판 내내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곧이어 "특정 언론사에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폭동 당일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으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폭동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박예린]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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