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재강조
![]() |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에 대한 프랑스 측의 문제 제기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매체 블레스크 인터뷰에서 “탈락한 입찰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멀리 나아가 오늘날 체코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원전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체코 납세자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며 프랑스전력공사(EDF)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손해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EDF는 한수원과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뒤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며 익일 예정됐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다.
현지 매체 라디오프라하에 따르면 CEZ는 계약이 몇 달만 늦어져도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추산했다. 또 최종계약 직전에 미뤄진 두코바니 원전 2기뿐 아니라 후속 사업인 테멜린 원전 2기 신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