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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삿돈 내 코인산…'횡령' 황정음, 광고 삭제·방송은 편집 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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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삿돈 내 코인산…'횡령' 황정음, 광고 삭제·방송은 편집 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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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자신의 회삿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한 황정음이 법정에 섰다. 이에 광고도 방송도 불똥을 맞았다.

16일 SBS Plus·E채널 '솔로라서'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황정음의 편집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다. 다음주 방송은 결방 없이 정상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날인 15일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측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 채널에서 황정음이 등장한 광고물을 삭제 처리했다.

이는 황정음의 횡령 혐의 여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회삿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의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보도를 통해 자신의 횡령 사실이 알려진 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 지분 100%가 자신의 것이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의 돈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으로 변제할 예정이다.

황정음은 광고에도 방송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고의 경우 '지붕뚫고 하이킥' 출연자들이 오랜만에 모여 함께한 단체 광고인데다 많은 이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바. 광고물이 내려가면서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황정음을 비판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솔로라서' 측 역시 종영 1회를 앞두고 불똥을 맞아 편집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