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거주 3만1천193명에게 지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71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김대영]
화성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김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