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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TV조선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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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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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부안군수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전주시민회 등이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전북경찰청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고발 내용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만, 직접 수사 필요성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3월 "권 군수가 자녀 취업을 대가로 직무를 부당하게 행사해 자광홀딩스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단체들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자광홀딩스가 2022년 부안군과 관광 휴양콘도 체비지 매매 계약을 맺은 이후 중도금과 잔금 등 26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연거푸 유예해준 배경에 권 군수와 전 대표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권 군수의 아들이 체비지 매매 계약 시기와 겹치는 2021∼2023년 자광홀딩스에서 근무한 것과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자광홀딩스가 관광콘도 사업을 따낸 게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군수는 "이번 의혹 제기는 불순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넘어 부안군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전 대표는 "단체들이 계속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업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따져서 대응하겠다"고 발끈하면서 각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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