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상고과정에 시민 추가 비용 부담 없게 배려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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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난 13일 지진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 발표 |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대구고법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한 뒤 시민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시청 지진방재사업과에 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안내센터(☎ 054-270-4425∼6)는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전화나 대면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또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카카오톡(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 친구 추가)에서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의 실망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단과 지역 변호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길 바라며, 상고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정보와 상담을 지속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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