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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도 헌법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 찬성의견 제출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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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도 헌법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 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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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월17일 헌법재판소 모습./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 4월17일 헌법재판소 모습./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소원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해 재판소원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에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판단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모양새여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행 헌법상 (이번 개정안 내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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