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는 2021년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 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라며 전신에 검은 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왔고, 시술 전 설명과는 다른 시술 시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 주사’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라고 봤다.
병원장의 딸이 해당 시술 당시 시술실에 들어와 지혈 관련 업무 보조를 한 것 역시 사실로, 병원장 딸은 의료 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게시물에는 해당 병원 이름 및 인적사항, 병원의 상호, 위치, 시술 명칭이 명시되지 ㅇ않았다”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으로 보일 뿐 특정 시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은 병원 측에 “논점 흐리지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발언한 것이 모욕으로 인정돼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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