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을]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드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공개했다가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강남 소재 한 피부과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낸 1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드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공개했다가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강남 소재 한 피부과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낸 1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면서,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 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이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고 아옳이 측의 주장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 건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병원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만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아옳이는 지난 2021년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 피부과에서 이른바 ‘건강 주사’로 불리는 시술을 받은 이후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그는 부작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아옳이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