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배달 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곳이며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 명세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콩·배추김치), 축산물 6종(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이다.
단속 대상은 배달 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곳이며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 명세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콩·배추김치), 축산물 6종(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이다.
전라북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행위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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