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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거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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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거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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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VIP 외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채택 여부는 보류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오전 10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앞서 박 전 대령 측은 'VIP 격노설'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노상원 수첩에 대한 기록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수첩 기재 내용이 대통령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령 측이 신청한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령 측에서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하겠다. 증거 신청은 우선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달 27일 김 전 사령관, 오는 7월11일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이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지정했다.

고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1심인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명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령 자체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되지 않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1심에선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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