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기자]
최근 약 8900만 스팀 계정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스팀은 글로벌 최대 온라인 및 PC 패키지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실정.
이같은 소식에 한 유저들은 "SKT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스팀 해킹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셈인 데, 과연 안심해도 될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숨. 이 유저는 이어 "이렇게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구매한 게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게임아이템 청구서가 날아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마디.
최근 약 8900만 스팀 계정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스팀은 글로벌 최대 온라인 및 PC 패키지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실정.
이같은 소식에 한 유저들은 "SKT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스팀 해킹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셈인 데, 과연 안심해도 될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숨. 이 유저는 이어 "이렇게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구매한 게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게임아이템 청구서가 날아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마디.
이에 대해 스팀 운영업체인 밸브사측은 공지를 통해 "고객에게 전송됐던 문자 메시지가 유출됐다는 보고가 있긴 했으나, 유출된 샘플을 분석할 경과, 이는 시스템 침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팀 계정 보안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자신있는 입장을 발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게임 보안이 새로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저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가 나서 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단간론파' 시리즈 개발진 참여 신작 1년 못버텨
일본 '단간론파' 시리즈 개발진이 참여해 완성한 신작 '트라이브 나인'이 출시 3개월 만에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는 운명에 처하자 시장 일각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 일색.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카츠키게임즈는 올 11월 27일 이 작품의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출시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철수 방침을 선언하게 된 것.
이 작품은 '단간론파' 시리즈의 개발진이 설립한 투쿄게임즈가 원안 등을 담당하면서 정신적 후속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 왔다. '단간론파' 시리즈는 한국 유저들에게 이미 상당히 알려진 작품.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의 거부로 한국 유저들이 즐길 수 없게 된 게임이 됐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참여해 완성했다 해서 알려진 '트라이브 나인'이 서비스 불과 3개월여만에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대해 작품성도 그 것이지만, 론칭 초반, 미숙한 게임 운영과 틀어진 과금 정책 등으로 유저들의 불만을 사면서, 결국 게임의 운명까지 단축 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명세만 가지고선 흥행이 안된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온라인 게임 방송에서 고액 대리 도박이?
온라인 게임 방송을 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고액 대리 도박 및 불법 환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인터넷 1인 개인방송을 운영해 온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대리 도박 및 게임머니 환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온라인 게임 방송을 하는 척하며, 도박하려는 사람들을 끌어 모았고, 현금이 입금되면 슬롯게임 형태의 사행성 도박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A씨는 현금 125억원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가지고 불법 환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을 통해 약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온라인 뉴스팀 tgo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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