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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킥 가족 모였는데”…황정음 43억 횡령 논란에 광고 삭제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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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킥 가족 모였는데”…황정음 43억 횡령 논란에 광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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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공금 횡령·코인 투자’ 여파 확산
배우 황정음. 2024.3.27/뉴스1

배우 황정음. 2024.3.27/뉴스1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한 광고가 전격 삭제됐다.

15일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황정음이 출연한 광고 영상과 포스터를 삭제했다.

해당 광고는 지난 12일 공개됐으며,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 배우들이 등장해 종영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콘셉트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황정음의 코믹한 이미지와 뉴케어의 브랜드 메시지가 결합돼 광고 효과도 컸다.

그러나 광고가 공개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뉴케어 측은 황급히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함께 진행하던 이벤트도 조기 종료됐다. 뉴케어 측은 “광고 캠페인 가족 수 맞히기 댓글 이벤트 조기 종료 안내” 공지를 통해 “본 이벤트는 내부 일정 조정으로 인해 오늘(15일) 18시까지 참여한 분들에 한해 경품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금도 광고 봤는데 회사 어쩌냐”, “광고 좋았는데 아쉽다”, “광고 화제되자마자 이렇게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상웰라이프 뉴케어의 광고에서 황정음이 편집된 모습. 사진=황정음SNS캡쳐, 뉴케어 유튜브 ‘뉴케어FULL:TV’ 캡쳐

대상웰라이프 뉴케어의 광고에서 황정음이 편집된 모습. 사진=황정음SNS캡쳐, 뉴케어 유튜브 ‘뉴케어FULL:TV’ 캡쳐


한편, 15일 황정음이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정음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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