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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동 2명에 10개월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TV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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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동 2명에 10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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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월담한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제 나온 첫 번째 선고에서 2명이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추가로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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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