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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지자 죄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소한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무고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이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하다가 혼자 쓰러졌는데도 경찰에 가서는 마치 맞아서 넘어진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앞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서류 미비 탓에 떨어지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조사받게 하는 등 고통에 빠뜨렸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해 공권력의 낭비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그 밖의 유불리 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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