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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황정음이 43억원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그의 방송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의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며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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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같은 날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 후 운영했다는 그는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은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서 해당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 잡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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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그가 출연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SBS Plus·E채널 '솔로라서'의 최종편 편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0일 종영을 앞둔 '솔로라서'에서 황정음은 프로그램의 MC이자 핵심 출연자로 활약해왔고, 제작진은 이미 최종회 촬영을 완료한 상태에서 황정음의 횡령 혐의 관련 소식이 공개되며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솔로라서' 측은 황정음 측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회 편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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