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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주에선 허용?…대법원 심리

노컷뉴스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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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주에선 허용?…대법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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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하급심 '효력 중단'
'가처분 효력, 전국으로 확대·적용이 맞느냐' 논란
진보대법관도 '전국 단위 가처분 결정' 지적하기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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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놓고 15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의 경우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날 개시된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아니라 각 주(州)의 법원이 결정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곳에서 일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효력 중지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주와 개인에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가처분 효력을 해당 주로 제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곧바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전국 단위 가처분 결정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전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졌으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공화당 당세가 센 텍사스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을 꺾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내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많은 수의 법학자들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서 체포·기소돼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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